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도소 면회시간과 횟수 및 접견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면회방법과 시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도소 면회시간
면회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고로 교도소 면회는 평일만 가능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면회시간 외에도 면회 가능합니다.
면회가능인원
한 번에 면회 가능한 인원은 3~5명인데 교도소마다 가능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면회 가능 횟수
면회 가능 횟수는 다음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 급수 | 횟수 |
미결수 | 1일 1회 | |
가결수 | 4급 | 월 4회 |
3급 | 월 5회 | |
2급 | 월 6회 | |
1급 | 1일 1회 |
참고로 미결수는 형사재판이 안 끝나서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가결수는 형사재판이 다 끝나서 형벌이 확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면회 예약방법
✅ 인터넷 예약
✅ 전화 예약
1363으로 전화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 예약할 때는 면회를 희망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접견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면회 예약 시 주의사항
면회 예약을 하고 정해진 예약시간에 면회를 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약이 불가능하니 꼭 예약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면회를 할 수 없다면, 예약시간이 되기 30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면회가 불가능한 경우
면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해 접견을 제한받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 법원이나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 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면회장소
원칙적으로 면회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뤄지며, 수용자와 면회자는 접촉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장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인과 면회를 하는 경우
-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면회하는 경우
-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형확정자의 교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회내용 녹음하는 경우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회(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수용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 시설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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