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에서 악플이나 음란 댓글로 인해 고소당하거나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 모욕죄·명예훼손죄, 그리고 더 심각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일 것
- 특정성: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일 것
예시
- “XX 완전 못생김” → 모욕죄
- “걔 불륜했다던데” → 명예훼손죄 (사실 유포 여부 불문)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단순 욕설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는 성 관련 범죄입니다.
-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음란한 메시지·댓글·DM을 보낼 경우 성립
- 공연성·특정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음
3. 합의금 노린 ‘고의 유도’ 사례
최근에는 합의금 사냥꾼들이 이런 식으로 고소를 유도합니다.
- 자극적인 사진·글을 올려 성적 댓글 유도
- 야한 댓글·DM이 달리면 게시물 삭제
- 삭제된 게시물 캡처본으로 고소
- 피고소인은 증거 확보 어려움 → 합의금 수백만 원 요구
4.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발언은 실제로 고소 사례가 많습니다.
- “몸매 지림”, “야하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얼굴이 왜 저래” → 모욕죄
- “얘 진짜 이상한 짓 했다더라” → 명예훼손죄
5. “장난이었어요”는 소용 없습니다
- “친한 줄 알았다”, “상대가 먼저 야한 글 올렸어요” → 법적 효력 없음
- 법은 의도보다 행위 중심으로 판단
-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등록 + 경력, 해외여행, 취업 등에 심각한 불이익
6. 마무리
- 댓글·DM 작성 전 법적 문제 소지 있는 표현인지 꼭 확인
- 단순한 장난이 벌금 수백만 원 또는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성범죄자는 평생 꼬리표이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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