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근로자 개인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와 기준에 대해 예시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용 자의 지휘감독은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근로시간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하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통제되어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즉, 활동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근로를 하는 시간을 뜻하죠.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휘, 감독은 명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암묵적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의 기준
우리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것은 근로시간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지시를 한 사항인가?
- 업무수행은 의무사항인가?
- 업무수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주어지는가?
- 근로자가 사용하는 시간이나 활동하는 장소에 제약이 있는가?
이러한 모든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헷갈리는 근로시간 개념
비슷해보이지만 근로시간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1. 대기시간
1)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여전히 사용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으며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모임
1)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모임은 일명 워크숍이나 세미나라고 하며, 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2)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지 않고 사업장 내 구성원들끼리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모임은 회식이라 부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교육시간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이라면 이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출장
1)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있는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2) 출장 이동하는 도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다른 장소로 들렸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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