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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청방법 총정리

by 곤솔이 2023. 3. 21.

 

요즘 물가상승도 그렇고 기준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3월 13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지원 및 신청대상
신청기한
신청방법
대환대상이 되는 채무
상환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기존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 5천만 원(법인은 1억 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및 신청대상

기존에는 코로나로 피해입은 분들만 지원되었지만, 2023년 3월 13일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즉 휴업이나 폐업을 했거나 세금 체납 등이 된 기업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임대, 매매업, 회계, 세무, 법무, 금융, 도박이나 사행업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3월 13일부터 약 2년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SC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toss bank
※ SC은행은 아직 전산구축이 진행 중이므로 3월 20일(월) 시행 예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14개 은행을 방문해서 대면신청(오프라인)하거나 은행 앱(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가능합니다.

대환대상이 되는 채무

  •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만 가능합니다.
  • ※ 2022년 5월말 이전 대출 중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되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 대출이 아니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이라면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마이너스 통장, 스탁론,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등
  • 가계대출 중에서 화물차나 중장비와 같은 상용차 구입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로 인정하므로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상환방법

  • 표에 나와있는 대로 기존에는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총 10년 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상환할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도 기존에 1%에서 최초 3년간 0.7% 인하하고요.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납부가능합니다.
  • 만약 보증료를 처음에 전액납부한다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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