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자동면허 갱신 및 획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1종 자동면허 제도가 도입됩니다. 2종 자동면허가 도입되고 27년 만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1종 자동면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면 지난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한 후에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2023년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 제도
1) 1종 자동면허 운전가능 차량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 도로 운행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의 구난차는 제외
2) 1종 자동면허 갱신조건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간 무사고라면 별도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 갱신해 줍니다. 즉,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동안 사고 없이 운행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즉, 별도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를 받아 자동 기어가 달린 11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도 7년 이상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2종 보통 면허 보유자는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해 줬는데, 이 제도를 자동면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종 자동면허 제도 도입취지
2종 면허는 자동기어 즉 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이 붙는 자동면허가 따로 있지만 1종 면허의 경우, 자동면허가 따로 없고 보통 면허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자동 기어가 달린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할 사람도 수동기어 차량을 타고 연습을 하거나 시험을 봐야 했는데요. 따라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 개혁신문고에도 국민 불편 사안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종 자동면허에 대한 제도개편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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