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3년 동안 80%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대상만 된다면 가입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이것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어 미가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화물차주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무하는 고용 근로자들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유효하며, 대상에서는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 등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기가입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제외자
만약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이 연 3,8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80% 지원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전자신고가 어려운 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아니면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서)
2)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이것도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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