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3월 27일부터 정말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서민분들에게 소액의 금액이지만 생계비를 즉각적으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소액생계비대출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생계비대출이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하는 금융상품으로 2023년 3월 27일부터 서민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에 시행 중인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곤란한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 기존 금융상품 신청제한 대상 중에서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세체납자, 대출이나 보험사기, 화폐위조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한 자는 제외합니다.
지원금액
소액대출인 만큼 100만 원 한도로 연체이력을 전혀 따지지 않고 신청당일 즉시 대출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출자금은 생계비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대면상담을 할 때,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처음에 50만 원을 먼저 대출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병원비로 급하게 써야 하는 등 자금용처가 확실히 증빙된다면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대출기간
기본 1년 만기 상환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본인 신청에 따라 최장기간으로 5년 이내에 만기를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신용여건이 개선된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햇살론 15 같은 조건이 좋은 상품으로 연계지원도 해줍니다.
대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입이자의 경우, 금융교육을 이수한다면 금리가 0.5% p 인하되어서 50만 원을 대출했을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이 6,416원입니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마다 2차례 금리가 3%p씩 인하됩니다. 따라서 6개월 후에는 5,166원으로 인하되며 그다음 6개월 이후에는 3,916원까지 금리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자를 1년간 성실하게 납부하기만 하면 만기연장기간으로 최장 4년 동안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상담예약은 필수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기본적인 상담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약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해서 예약해도 됩니다. 일정은 위 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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