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nA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 신청방법

by 곤솔이 2024. 3. 1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및 협의이혼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협의이혼 신청방법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부부간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의 기간입니다. 이혼을 할 때, 법원으로부터 이혼안내를 받고 나서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주의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1개월이 되기도 전에 성년이 돼버린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성년이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이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가 인정되어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방법

  1.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들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합니다.
  2. 만일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했다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3. 확인기일에 두 번 불출석했다면 확인신청이 취하돼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4.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5.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6. 법원에서 다 확인했으면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 협의서 등본 1통,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을 교부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혼신고방법은 부부 중 한쪽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벌어지는 일들과 해결방법 (2024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벌어지는 일들과 해결방법 (2024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면 벌어지는 일들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

plus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