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혼소송의 원칙
원래 이혼소송은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도덕성에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지속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하는 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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