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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협의이혼 접수방법과 제출할 신청서류는?

by 곤솔이 2024. 3. 1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할 때 제출할 신청서류 목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어떤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협의이론 신청서류

 

협의이혼 접수방법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출석해서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체류할 때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구치소) 수감중일 때

협의이혼 시 제출할 신청서류

협의이혼 신청접수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이 서류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락처를 변경할 때는 법원에 꼭 알려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 이혼 신고서 3통

신고서 뒷면을 참고하시면 기재방법이 있는데 이에 따라 부부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여기서 미성년 자녀란 임신 중인 아이를 포함하며,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친권자결정 협의서 1통, 그 사본 2통, 그리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 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 아직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해서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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