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접교섭권 뜻과 아이 안 보여 줄 경우 대처방법 및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면접교섭권이란?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있다면, 이혼을 할 때 부부 중 한쪽이 양육권자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부모는 이혼 이후 아이를 만나려면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
이혼한 부부는 대체로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서로가 자신들의 아이를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양육권이 없는 쪽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이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만나야 하는데 양육하는 부모가 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는 이행명령신청을 통해서 면접교섭권 이행을 촉구하거나 법원의 벌금처분, 손배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이란?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이란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혼하려는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공방을 벌이는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아이 양육을 맡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것을 신청해서 이혼 확정 이전에는 아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하면 법원에서 아이를 만날 날짜를 따로 지정해줍니다.
문제점
문제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든, 사전처분이든 다 했어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쪽에서 아이를 숨겨놓고 안 보여주려고 마음먹으면 강제로라도 아이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법적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져서 벌금, 과태료를 물어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대처방법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대처방법은 이렇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아이를 양육하는 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여전히 불이행한다면 양육지가 사는 주소지 관할명령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접교섭권 이행을 방해한다면 제재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행명령 신청에 불복하더라도 과태료 외에 구치소 감치와 같은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나중에 소송에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조치가 이행명령입니다.
✅ 양육권 변경소송 제기
이혼하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가 지정되는데, 여러가지 피치못할 사유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법원이 이러한 양육권 변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잘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변경소송을 제기하려면 변경사정이 확실해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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