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기
집을 사고팔기로 했다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위치한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라면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등등을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면 해당 공인 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신고하기
주택을 취득한 날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 시 분양계약서 사본
- 잔금납부 영수증
취득세 신고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등기신청하기
1) 신청장소
등기를 신청하려면 주택이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2) 신고기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의 경우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필요서류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신청서
- 부동산 매매(증여) 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
- 취득세 납부영수증
-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만약 상속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도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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