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을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세대 1 주택자 분들 중 세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도세란?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서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의 계산구조
양도세의 계산구조는 일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세무대리에게 신고대행으로 맡긴 신고 수수료등 필요경비도 차감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필요경비들이 많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며, 그러면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필요경비의 경우, 아무것이나 다 공제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사항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즉, 양도세는 쉽게 말해서 내가 부동산을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한다면 양도차익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한테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으로 1년에 2%씩 최대 30%까지 가능한데요.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15년을 한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 주택자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1세대 1 주택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여부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를 따져서 거주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상관없이 고가주택 비과세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1년에 4%씩 10년을 한도로 최대 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10년을 한도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8~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즉, 1세대 1 주택자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비과세 되는데 장기보율 특별공제는 왜 알아보나요?
1세대 1 주택자라고 해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요즘에는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1세대 1 주택자라도 그냥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아무튼 장기보율 특별공제까지 차감하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1인당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부동산이 만약 단독명의가 아니라 부부명의로 되어있다면, 연간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두 번 적용받아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의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
만약 2년 미만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기세율이라고 해서 일반토지나 건물의 경우, 40~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무려 60~70%의 단일세율이 그냥 적용됩니다. 특히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
결국 세율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부동산은 무조건 2년~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주택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 현재 다주택자 중과가 2024년 5월 9일까지 배제된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 다주택자 중과배제도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적용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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