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 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종부세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한데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1세대 1 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여야 한다.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중이어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방법
종부세 납부유예는 12월 1~12일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이후,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하는 등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면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더해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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