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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by 곤솔이 2023. 11. 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집사기 전에 확인사항

 

1. 주거비

주택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거비입니다. 현재 주거상태가 월세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주거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 주거비가 더 많은 편입니다. 주거비가 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전세, 월세 또는 내 집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확인

만약 집을 사지 않고, 월세나 전세에서 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등록되어 있어야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마다 종전 임대료의 5% 이상을 인상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3. 주거지역과 주택가격 확인

월세나 전세를 사지 않고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내가 사려는 집이 얼마짜리인지, 또 어느 지역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분양 주택정책이 있으므로 자신의 청약가점을 확인해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청약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기간이 길어야 하며, 부양가족 수도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4. 자금조달계획 세우기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자금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생각만큼 대출금액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먼저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금액수 중에서 집을 사려는 본인이 조달가능한 최대 자금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대출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법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명의 정하기

현재 세제에 의하면,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2 주택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시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명의를 신중하게 잘 정해야 합니다.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보통 1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당장에는 별 이익이 없어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2주택 이상이 되면 명의분산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6. 납부해야 할 세제 제도 파악하기

집을 사게 되면, 취득가액의 1~12% 내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거기다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발생하며, 집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세제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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