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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출생신고? 이제 반드시 해야 한다! :: 출생통보제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by 곤솔이 2023. 8. 3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될 출생통보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출생통보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을 참조해 주세요.

 

신생아들의 모습

 

가족관계법률 개정안 본희의 통과되다

 

최근 아동의 학대사건들과 아동 출생신고 누락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이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요. 따라서 2024년부터 바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 이유

 

최근에 잇따른 아동학대사건과 이와 연관 있는 출생신고 누락 아동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출생신고 누락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이 무려 2,236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신고제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이 살해당하거나 유기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됩니다.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의료기관에서 아동출생 정보를 공적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관해 정부차원에서 아동이 제대로 출생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생통보제의 내용

 

출생통보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출생하면 의료인은 아기 어머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아기 어머니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출생한 아기의 성별, 출생일 등의 인적정보를 아기 어머니의 진료기록부에 같이 기재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4. 출생정보를 전달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아기 어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5.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기가 출생신고기간(출생 이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출생신고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즉시 신고의무자인 아기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催告) 해야 한다
  7.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아기 어머니가 출생신고해야 한다
  8.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읍, 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해야 한다

 

 

출생통보제의 의미와 효과

 

출생통보제의 핵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가 출생신고가 누락되어서 세상이 없는 존재로 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난 순간 존중받는 고귀한 생명체로써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아이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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