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이유와 이득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지, 아니면 연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이유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65세 이전에 조기에 받으려는 연금신청자가 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3년 4월까지 국민연금 신규신청자 중에 조기연금 신청자 비중이 무려 48%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연금을 감액수령하더라도 미리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최근에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감액되고, 65세 이후로 연기해서 연금을 수령하면 증액돼서 받으므로 어떤 것이 이득일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왜 최근에 연금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1. 높아진 국민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려고 신청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 1953~1956년생 : 61세부터
- 1957~1960년생 : 63세부터
- 1965~1968년생 : 64세부터
- 1969년생~ : 65세부터
위의 내용처럼 52년생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지급받지만,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되는데요. 여전히 직업정년은 60세인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65세에 받는다고 하면 5년 동안의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 변화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받는 두 번째 이유는 작년 9월부터 바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요건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만족했지만, 연소득 2,000만 원으로 개정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때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안 내던 것을 갑자기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조기에 수령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보료를 아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 재투자 목적
연금을 한 살이라도 빨리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에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4. 국민연금 고갈문제
국민연금이 얼마 안 있으면 고갈된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이르더라도 빨리 받으려는 사람들도 조기연금수령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 얼마나 연금이 감액될까? 국민연금을 65세보다 일찍 받는 경우 감액되는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수령 | 감액% | 연금액 |
정상개시 | 0% | 100만원 |
1년 | 6% | 94만원 |
2년 | 12% | 88만원 |
3년 | 18% | 82만원 |
4년 | 24% | 76만원 |
5년 | 30% | 70만원 |
위의 표를 보면 1년씩 댕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받으면 평생 받는 연금이 무려 30%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수령시 이점
연기수령 | 증액% | 연금액 |
정상개시 | 0% | 100만원 |
1년 | 7.2% | 107.2만원 |
2년 | 14.4% | 114.4만원 |
3년 | 21.6% | 121.6만원 |
4년 | 28.8% | 128.8만원 |
5년 | 36% | 136만원 |
위의 표를 보면 국민연금을 1년씩 연기해서 받을 때마다 7.2%나 더 증액되어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늦춘다면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는 셈이므로 5년 일찍 받을 경우보다 거의 두 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려 10년이나 늦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먼저 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 까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이점
- 60세에 연금수령해서 70만 원씩 받는 경우
- 65세에 연금수령해서 100만 원씩 받는 경우
- 70세에 연금수령해서 136만 원씩 받는 경우
위와 같은 세가지경우를 가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 5년 조기수령 | 정상수령 | 5년 연기수령 |
80세 | 16,800만원 | 18,000만원 | 16,320만원 |
81세 | 18,480만원 | 20,400만원 | 19,584만원 |
82세 | 19,320만원 | 21,600만원 | 21,216만원 |
83세 | 20,160만원 | 22,800만원 | 22,848만원 |
84세 | 21,000만원 | 24,000만원 | 24,480만원 |
위의 표를 보면 81세부터 총 수령금액이 다 비슷해지게 되는데요. 82세까지는 정상 수령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받다가 83세 이후부터 연기연금 수령이 역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액만 계산해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산해 본 다음에 건강 상태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뭐가 유리할까?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드리자면 60세 이후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조기에 연금을 수급받는 것이 낫고,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65세보다 연기해서 연금을 수급받는 것이 낫습니다. 60세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인데요. 월소득이 약 268만 원 이상 나온다면 연금수령할 때 최대 5년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다 포함되며,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이유와 이득을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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