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와 가구별 계산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어떤 이유로 깎이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
다음은 근로장려금이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그러니까 2023년 11월 30일 이후에 뒤늦게 신청할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or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
신청기한 이후 신청 (2023. 6. 1. ~ 11. 30.) | 해당 근로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계산방식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다 다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계산방식입니다.
1) 단독가구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2)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3)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이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와 가구별 계산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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