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달라지는 혜택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이가 들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지원과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와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합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이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가 실시된 2008년부터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다시 기본계획을 수정하며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차이므로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해인데요. 얼마 전에 3자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늘어난 수명만큼 우리의 건강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한 시기 또한 더욱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만 없고, 자녀들도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러한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가 중요해졌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들
1. 유니트 케어
새롭게 바뀌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유니트 케어의 도입입니다. 유니트 케어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제도로 생활단위 요양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요양원의 시스템을 보면 어르신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인데요.
유니트 케어의 경우, 어르신들이 1~2인실정도의 생활공간을 가지는 소유모 요양시설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정부의 지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요양시설 창업에 대해 관심있는 사업자분들은 기존의 요양보호시설과 차별화된 유니트 케어방식의 보호시설을 사업아이템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분들도 유니트케어 방식이 훨씬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 분들도 관심을 가져보길 권해드립니다.
2.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인원 축소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1인당 돌봄 인원이 축소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어르신이 1 : 2.3의 비율이었지만 이를 1 : 2.1까지 줄이고 장기근속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은 요양시설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 시 6~10만 원 정도 추가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장려금액이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특정교육 이수시 선임요양보호사가 되었을 때, 월 15만 원 수당이 지급되는 시범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도입될 예정입니다.
3. 치매가족 휴가제도 및 종일방문 요양 확대
치매가족 휴가제도란 집안에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에게 연간 최대 9일 동안 휴가를 선물하고자 정부차원에서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아직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제도지만, 제대로 홍보되어서 치매어르신을 돌보느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치매환자 가족분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치매가족 휴가제도가 요양등급 1,2등급까지 확대되며 기간도 최대 9일에서 12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종일 방문 요양서비스도 기존 18회에서 24회로 증가합니다.
4. 재가급여 확대
재가급여란 노인에게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간호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형태의 급여를 뜻합니다. 보통 요양원에 지내시는 분들은 시설급여를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재가급여를 받고 잇는데요.
기존에는 요양원 시설에 입소할 때 받는 시설급여가 지원금액이 더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요양등급 1,2등급 어르신들에게는 시설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재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5. 방문요양 서비스제공기관 확대 및 요양보호사 확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장기요양기관도 대폭적으로 늘리고 요양보호사 또한 기존 60만 명에서 75만 명가량으로 대폭 확대채용할 예정입니다.
6. 요양시설 허가조건 완화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만 했었습니다. 따라서 땅값이 비싼 수도권지역은 요양시설이 들어오기 힘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요양시설 허가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일정규모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굳이 매입하지 않고 시설을 임차하더라도 요양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더 엄격하게 해서 부실기관을 퇴출시켜서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달라지는 혜택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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