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너무 다양한 종류의 공공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도에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요건들의 변경사항과 LH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각 형태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주택
2023년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1) 주택의 전용면적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일반적으로 복지 제도에서 사용하는 중위 소득과는 달리, LH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해당 지역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중위 소득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LH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또는 13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생계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130%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및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12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분양주택의 종류
분양주택은 최근에 '뉴:홈'이라는 명칭의 일반형과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뉴:홈 (일반형)
우수한 교통 및 편의 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4~50대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일반 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택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2)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 육아 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 시설을 단지 내에 구비하고 있는 주택 단지입니다. 이번 해에는 전국에서 총 3188호가 공급됩니다.
임대주택
임대주택 중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 아닌 70% 저렴한 주택입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귀환군인, 국가유공자 등의 특수 대상을 우선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일반공급은 다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3)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임대 기간은 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6년, 신혼부부나 창업지원 주택은 6년에서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대부분 100%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의 비중을 할당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20%를 할당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50년 임대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대기간 이후에는 우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신규 공급은 하지 않으며,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이사를 하면 예비 입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체로 월평균 소득기준은 120~130%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5)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와 전세임대 주택은 기존에 이미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LH가 매입을 하거나 전세계약을 대신 맺어서 입주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1)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 주택은 기존의 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유사하며,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입주자격은 대략적으로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이고요.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입니다.
(2)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의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시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일부와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여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하고요.
단,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 제곱미터 초과도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의 전세 계약을 대신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전세 지원금의 5%로 한정되며,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이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초과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가능하지만 지원한도는 최대 250%까지 제한됩니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구 구성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원 짜리 주택을 전세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5%인 500만 원이 됩니다.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는 대략 158,000원 정도가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임대주택은 지난 1월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일반 계층은 6월 이후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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