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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일

by 곤솔이 2023. 2. 28.

근로장려금_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을 일정 금액 미만으로 받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_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기간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

 

위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 수요일부터 3월 15일 수요일 오전 6시~24시까지입니다. 이때는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신청하는 기간이므로 기간에 맞춰 정상적으로 신청과 접수가 끝났다면 2023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에 대한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지급일

정기신청은 1년 치의 총소득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에 지급됩니다.

작년에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인 3월에 신청해도 되고,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못했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10% 차감되어 지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_지원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이처럼 1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15만 원, 홑벌이가구는 2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만 원을 인상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_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총소득기준의 금액은 배우자와의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며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 총 금여액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 소득

 

가구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단,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하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총 금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근로장려금_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에 들어가는 목록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작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의 재산요건은 2억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이 충족되어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전송받게 될 경우, 바로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손택스 어플을 미리 다운로드하여놓으시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하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으로 날아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가 있습니다. 단,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서 소득자료(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