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을 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
-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 자영업을 게시한 자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적용되려면?
65세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라는 것은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전직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그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하고 빠른 시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실업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실업급여 적용여부
✅ 상용근로자가 65세 이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이직한 날과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 사이에 단절이 없어야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65세 이후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 사이에 단절이 없어야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65세 이전 일용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과 65세 이후에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에 10일 미만으로 근로공백이 있어야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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