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꿀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에 확대된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혜택
2023년에 확대된 연말정산 관련 공제 및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40%에서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40%에서 50%로 10% p 상향되었습니다.
- 도서 및 공연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 :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지출분부터 30%에서 40%로 10% p 상향되었습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됩니다.
✅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와 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었는데,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람기부금을 지출했다면,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청년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혜택
이는 2024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내용입니다.
✅ 신용카드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의 한도를 총 급여 8천만 원, 연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이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 의료비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를 공제할 때, 7천만 원 이하라는 총 급여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어서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300만 원~1,800만 원이었던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꿀팁
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본인이 주택월세를 내는 분이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최대한 많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월세 납부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주택임차료 거래항목에 반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로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 중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했어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셰어하우스 이용자 세액공제받기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시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분들은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은 제외됩니다.
3.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이후 추가감면받기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혜택으로 5년간 감면받았다면, 5년간 추가로 소득세 90%를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혜택으로 5년간 감면받았다면, 이후에 결혼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재취업해서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3년간 추가로 소득세 70%를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외에도 고령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 감면혜택을 신청하실 때, 보건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모두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금 절감하는 세법내용과 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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