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관련 정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by 곤솔이 2024. 4. 2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조건 및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서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수당 지급 조건

재취업수당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상태로 12개월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이직일 기준으로 만 65세이상 수급자는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이상 사업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가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짜로부터 매달 10일이상 근무해야 하며, 일용근로한 개월수가 12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제외사항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내 취업한 경우
  • 고시 월 임금액이 5백74만원 이상인 직장에 취업한 경우 (2024년 고시 기준)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다가 신청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아래 서류 제출

1) 근로자의 경우

  • 12개월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중 하나
  • 단, 이직일 기준으로 65세이상인 수급자는 6개월이상 고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의 경우

  • 12개월간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매출증빙내역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이직일 기준 65세이상인 분들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 사업주 변경문제

Q) 재취업을 했는데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A) 보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최종 재직사업장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단, 최초 재취업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해서 근속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일수 산정문제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했는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매월 1일에서 마지막 날로 계산하지 않으니 헷갈리면 안 됩니다.

 

✅ 고용과 영위 합산문제

Q)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영위했다면, 실업인정 당시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

plus2.tistory.com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안내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최저 임금이란? ▶︎ 최저

plus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