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관련 상식 및 질문답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식만 보고 있으면 머리가 한없이 복잡해지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된 상식 및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이란?
근고기준법 제55조 1항과 제18조 3항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동안(4주미만일 때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결근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개근해야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근했을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어떤 형태의 근무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단, 다음 주에도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일주일간 소정 근로시간을 다 채웠다면, 퇴사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풀어서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주휴수당은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하루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만 나오게 된다는 것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 예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통상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다 채우게 되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어 8만 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급인 만원에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8만원의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 예시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시급으로 9,620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하루 5시간씩만 일하므로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데요. 1주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생의 1일 근로시간은 3시간이 되는 것이며,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시급 9,620원에 1일 근로시간인 3시간을 곱해서 총 28,860원이 됩니다.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이처럼 5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지급 안 하는 경우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질문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이 가능할까?
주휴수당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당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이며,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서 일괄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기입해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일할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 세가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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