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소득 및 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홈택스로 소득 및 세액자료 조회하기
1. 홈택스 들어가기
2. 공동/공인 인증서 로그인하기
3.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하기
▶︎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된 임시 화면을 운영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이 아니라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귀속년도/월 선택하고 각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클릭하기
- 소득 및 세액공제항목별로 돋보기모양을 클릭하면 각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규입사자 또는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에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을 모두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8월에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있었고 12월~2월에 현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7, 8, 12, 1, 2월만 선택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나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12월까지 전체 선택하고 해당 내용만 선택한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5.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기
▶︎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PDF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자료제출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과세기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라면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할 때가 생기는데요. 주택자금/주택마련 저축/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하고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각각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제요건들은 반드시 근로자가 확인하고 실제사실과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은 공제증명서류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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