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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특징

by 곤솔이 2024. 4. 2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초가 되어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는 월급에서 미리 공제된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화재보험,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 주택월세
  • 기부금
  • 의료비
  •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이유

기부를 했는데 왜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까요? 기부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공적이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를 공익재단 또는 비영리단체가 대신한다고 인정되는 차원에서 세액공제혜택을 줍니다. 즉, 세금으로 나가야 할 사회적 비용이지만 시민들이 기부로 대신했기 때문이죠.

 

2) 개인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개인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종교단체는 제외됩니다.


✅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개인 근로소득자가 1천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는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만약 개인 근로소득자인 영수 씨가 한 해 동안 총 100만 원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신청해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니까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3)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어디에 기부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법정기부금이라면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이라면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

기부한 사람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중 특정요건 충족하는 단체
  • 학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대한적십자 등

✅ 지정기부금

기부한 사람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기부금단체 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가능한 단체
  • 민간모금조직
  • 비영리단체 등

✅ 예시

직장에 다니는 은지 씨는 연소득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액인 과세 대상 연소득이 4천만 원입니다. 열심히 저축을 한 은지 씨는 그동안 저축한 2천만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 문의를 했는데요. 재단 측에서는 1천만 원 이상이면 자신만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서 2천만 원을 전부 기부하고 은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아름다운 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라면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 환급금이 450만 원이 나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원 중 1천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아 150만 원 환급받고, 1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 30% 공제를 받아 300만 원 환급받게 되기 대문인데요. 하지만 아름다운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금액이 더 줄어들죠. 계산하면 아름다운 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이므로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은지 씨는 연소득 4천만 원의 30%인 1,2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공제인 150만 원을 환급받고, 초과분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30% 공제금액인 60만 원을 환급받아 총 21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1)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제받으면 손해일까요?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100% 공제인데 지정기부금단체는 30% 공제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환급금이 더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올해 한도를 넘겨 세액공제를 못 받은 기부금은 향후 10년까지 이월해서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민지 씨는 2천만 원을 기부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 연소득 30% 한도 때문에 1,200만 원만 세액공제혜택을 받았는데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2천만 원 기부금 중 1,200만 원에 대해 환급받았으니까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기부금 8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에서 210만 원을 환급받고, 2026년 연말정산에서 나머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800만 원에 대한 15%인 120만 원을 환급받아 총 33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이처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인지에 따라서 세제혜택기준이 달라서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한 해 동안 1천만 원 이하를 기부하는 분들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기부금의 15%를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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