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하는 절차와 함께 지원금액,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 유행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므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상담창구 중에서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전국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개인 사업자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직종별 상이)
- (휴, 폐업 시) 휴, 폐업사실증명서
②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소득증명서류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 시) 휴업사실증명서
법인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기 때문에 유의해주세요.
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위 중소벤처 24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하고 나서 상단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고 다시 '발급'을 누르시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전 금융원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 ※ 위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됨
3) 부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
4)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5) 신청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감평, 의료등 전문직종 보험
- 신용조사 금융업
◆ 채무조정 한도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채무조정 대상대출
1)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가계대출, 담보대출, 보증, 신용무관합니다.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대표자 가계대출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 매입요건상 하자로 인해 채무조정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내용
1)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①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②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③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④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하게 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 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⑤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을 중단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
①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④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⑤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하게 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 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⑥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을 중단합니다.
2023년 소액 생계비 대출제도 신청자격, 대출한도 등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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