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하시면 그날부터 지원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제도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양육가정에게 정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5세 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보육료 지원 관련사항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16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세요.
※ 보건복지 상담센터 홈페이지로 가셔서 상단메뉴에 '상담안내'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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