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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기관별 휴무여부 및 수당지급

by 곤솔이 2023. 4. 27.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와 책정된 급여, 수당 그리고 은행과 관공서가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및 수당지급


2023년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곳이 있고 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1) 일반 회사원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일반회사원들은 쉬는 날입니다.

 

2) 학교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도 쉬는 날이 아닙니다.

3) 국공립 유치원

공공기관이므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4) 어린이집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5) 병원

병원은 자율에 맡기므로 문의해봐야 합니다.

6) 은행

일반회사이므로 쉬는 날입니다.

7) 관공서

공공기관이므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8) 우체국

공공기관이므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근로자의 날은 일반회사는 쉬는 날이지만 회사사정에 따라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유급휴일에 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가산되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1)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2) 시급제

유급휴일 분(100%) +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받습니다.

3) 대체휴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습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X 1.5 = 12시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4)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근무 분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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