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요건 확인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원래 비자발적 퇴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 내 부당한 처우
이직일 1년이내, 2개월 이상 기간에 아래와 같은 회사 내 부당한 처우가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 초과근무
- 임금 70% 미만 수령
-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2. 회사내 차별대우
다음과 같은 차별대우를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교차별
- 성차별
- 신체장애로 인한 차별
-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 따돌림
- 성적 괴롭힘
3. 이직과 퇴사 권고
- 사업장의 사정으로 이직이나 퇴사를 권고받거나 해야만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폐업 또는 대규모 인원 감축 예정된 경우
- 사업장 양도 및 인수 합병 예정된 경우
- 일부 사업 폐지, 업종전환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 조직구성도 개편에 따른 폐지, 축소가 진행되는 경우
- 신기술 도입, 기술개발에 의한 작업방식의 변화가 생긴 경우
- 경영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유지가 어려운 경우
4. 통근하기 어려운 상황
아래와 같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재택근무에서 출근근무로 변경되면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특수사유로 휴직을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휴직을 못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 출산
- 만 8세 이하를 육아하는 경우
- 부모의 질병으로 간호해야 하는 경우
- 본인 질병으로 휴직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은 경우
6. 사업장의 특수상황
사업장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받고도 고치지 않아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사업주가 사업내용을 위법하게 진행하거나 금지행위를 진행, 판매한 경우
7. 정년문제
정년이 되어서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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