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성립조건과 협의이혼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고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효력요건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부부의 자유로운 이혼 합의라는 실질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방식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에 행정기관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서로 간에 어떤 트러블이나 불화, 금전문제, 외도문제 등의 이혼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부부의 자유로운 이혼의사로 이혼합니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부부 모두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신청부터 이혼신고서 수리 시까지 변함없어야 합니다.
✅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부부 모두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나 후견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미성년자는 혼인하는 순간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이혼할 때는 부모동의 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하기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이혼에 관한 안내받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숙려기간 거치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아니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단, 폭력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합니다.
4. 협의서 또는 법원 심판정본 제출하기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기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아니면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받기
이혼하는 부부가 함께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6. 3개월 이내 이혼신고하기
부부 중 어느 한쪽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등본을 첨부해서 시, 구청, 읍, 면사무소 중 한 곳에 신고해야 이혼이 완료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궁금증
✅ 위자료 청구 문제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에 대해서 법원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이 가능한데요. 협의이혼 이후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통상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문제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협의이혼에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이후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하면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이혼한 때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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