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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재산분할청구권 뜻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by 곤솔이 2024. 3. 1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뜻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분할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분할청구권 뜻

 

재산분할청구권이란?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결혼기간 중에 형성된 부부의 실제적 공유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특성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당사자 쌍방의 실제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의 공동재산

결혼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공동재산은 비록 명의가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삼자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간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예금
  • 주식
  • 대여금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란 결혼 이전에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결혼 기간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받은 재산 등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이 맞으나,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재산을 형성한 공헌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방이 직접적으로 재산을 불릴 수 없는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조가 직, 간접적으로 재산 취득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장래 수입

장래수입이란 부부 일방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말하는데요. 이혼할 때, 이미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이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직 수령하지 못한 퇴직금이나 연금이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때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

결혼기간 중에 부부 한쪽이 제삼자에게 채무가 있을 때, 이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의한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가 같이 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나, 집안 살림을 위한 생활용품, 가전제품 구입비 같은 비용 때문에 형성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 성립조건과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성립조건과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성립조건과 협의이혼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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