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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재판상 이혼 절차에 대해서

by 곤솔이 2024. 3. 1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순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신청하기

재판상 이혼을 마음먹었다면, 가정법원에 찾아가서 조정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법이 이혼 이전에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조정성립 후, 이혼신고하기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합의가 되면,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혼인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이제 조정성립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원만한 시나리오입니다.

 조정성립 실패 시, 조정갈음결정

만약 조정절차에서 이혼하려는 부부간에 싸움이 나거나 의견이 대립돼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조정갈음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강제조정결정은 송달 이후, 2주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변론절차와 판결

재판상 이혼은 조정신청을 했으나 성립이 안돼서 이혼소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조정신청을 아예 하지 않고 이혼소송부터 제기했으나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다음에도 조정성립이 안되서 재판변론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변론절차에서는 서로 주장하고 원하는 바를 공방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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