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아두면 좋은 세금 관련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전기세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고, 전기요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방세 5천만원이상 체납 시 출국금지당할 수 있다
지방세가 5천만원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해외로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있거나, 아예 해외도피가 우려된다면 연 4회까지 출국금지 요청을 해서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때 주의사항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가까운 곳에 있는 아무 세무서로 찾아가게 되면 잘못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방세는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국세의 경우, 이를 납부한다고 시, 군, 구청으로 신고하러 가면 안 되고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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