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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절대 속으면 안되는 근로계약서 꼼수들 :: 꼭 알아야 합니다

by 곤솔이 2023. 9. 2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으면 안 되는 근로계약서 꼼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던 근로계약서 조항들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부당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꼼수조항

첫 번째 꼼수조항

 근로 장소 및 업무내용은 “갑”의 경영시점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변경을 갑 마음대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명백하게 크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조항의 위반으로 인사발령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자가 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꼼수조항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출근해서 며칠 일하고 난 뒤에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인데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입사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꼼수조항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 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예전에는 근로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합의를 한다고 해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게 되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든지, 근무시간 x 0.5배만큼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기간이 있을 때,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번째 꼼수조항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명백한 회사의 꼼수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며,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기 위한 부당한 계약조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꼼수조항

계약 연봉은 ~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실제 판례가 나와서 명백한 위반조항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시하고 퇴사 후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꼼수조항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매우 조심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입니다. 일단 사업소득 3.3%를 적용한다는 것은 근로자로 계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법적으로 볼 때 사장과 동업관계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고, 퇴사할 때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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