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 또는 재난으로 큰 부상을 당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처럼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받아야 하는 치료를 못 받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뜻합니다.
지원대상
1)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소득 하위 50% 이하인 자)
2)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합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자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50~80% 차등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1인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시
2인가구 이상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3)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4)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자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시
202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202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개정되어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의료비부담은 더 가벼워졌는데요.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을 지원해 줬지만 외래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지원합니다. 단, 동일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과 외래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내용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지원확대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
지원범위
동일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제외되는 의료비 항목
아래와 같이 제도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미용
- 성형
- 특 1인실 비용
- 간병비
- 요양병원 의료비 등
이외에도 국가 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 등에서 받은 금액은 차감한 후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싶은 분들은 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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