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1) 재난적 의료비는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퇴원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을 받아도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된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보험을 통해 돈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만 보전해 줍니다.
3)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항목에서만 적용된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치료비가 3만 원이 나왔다면, 공단 부담금 만오천 원, 본인 부담금 만오천 원이 되어 지원됩니다. 급여항목이지만 지원되는 사례입니다.
4) 병원 약값도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값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의 처방 또는 약국에서 발행된 약값도 다 포함됩니다.
5)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형수술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보청기, 안경, 렌즈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임플란트 비용은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임플란트 비용이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를 한다던지,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내가 몇 살인가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재난적 의료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재난적 의료비가 자세히 들어가면 꽤나 헷갈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상담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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