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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와 가구별 계산방식

by 곤솔이 2023. 9.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이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와 가구별 계산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어떤 이유로 깎이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모습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

다음은 근로장려금이 감액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그러니까 2023년 11월 30일 이후에 뒤늦게 신청할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or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신청기한 이후 신청 (2023. 6. 1. ~ 11. 30.) 해당 근로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계산방식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다 다르게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계산방식입니다.

 

1) 단독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이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경우와 가구별 계산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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