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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정산하는 이유와 정산시기

by 곤솔이 2023. 5.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을 정산하는 이유와 정산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종교인, 사업자, 근로자 등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을 정산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가구원 판단 기준일과 관련하여 반기신청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상반기분 신청과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따라서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그 소득의 과세기간이 종료일인 2022. 12. 31. 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서 직전 종료일인 2021.12. 31. 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다음 해인 2023년 3월 중에 하게 되지만,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이자 반기신청이므로 2022년의 직전인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 3월 중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가구원 기준일이 2021. 12. 31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일은 2021. 6. 1. 이 됩니다.

 

2023년 3월중에 반기신청을 할 경우, 6월 중에 지급되는데요.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이기 때문에 6월에 최종 정산할 때는 2022년 소 득의 과세종료일인 2022. 12. 31. 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래 근로장려금과 작년(2021. 12. 31.) 기준으로 산정해서 2022년 12월에 지급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을 비교해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정산시기

 

반기신청분 정산시기는 9월에서 6월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하는 시기에 정산도 함께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 7월~12월까지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다음 해인 2024년 3월 중에 신청하면 2024년 6월에 하반기분이 지급되는데, 하반기분이 지급되면서 2022년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을 고려해서 정산도 함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지급일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지급일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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