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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꿀팁 3가지

by 곤솔이 2023. 4. 24.

작년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달 내는 연금과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꿀팁 3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줄이는 꿀팁

1. 최근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된 이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산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것인데요. 문제는 오직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해 온 저소득 은퇴자들도 피부양자 요건이 탈락되면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2. 2022년 9월 개편된 건보료 부과체계 내용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서 건보료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을 통해 소득기준이 연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도 점차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3. 국민연금과 건보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

3-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3-1-1) 정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실업자가 처한 경제적 곤란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가 적은 경우에는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3-1-2) 요건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자가 종전에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경과되기 전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3-1-3)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3-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덕분에 4월 5일 기준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3-2-1) 정의

사업중단, 실직, 휴직 이렇게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연금 수급액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납부 예외 중인 분은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2-2) 요건

  • 재산이 6억원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실업크레디트, 농/어업 지원을 받는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2-3) 신청현황

  • 50대가 38.7%로 가장 많습니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서로 신청자가 많습니다.
  • 지원금액은 월 최대 지원액인 45,000원을 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를 차지합니다.

3-2-4) 신청방법

국민연금 상담센터인 1355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신청방법을 비롯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촉증명서 활용

3-1) 대상

1회성 또는 단기간으로 비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되는 바람에 갑자기 건보료가 증가하는 케이스라면 이 방법을 활용해 주세요.

3-2) 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는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3-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4) 주의사항

해촉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때 거래한 업체의 직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서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업체가 폐업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3-5)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0-1000으로 문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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