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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곤솔이 2023. 4. 5.

 

경기도_청년_복지포인트_사업_포스터

 

연 12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모집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023. 4. 1.(토) 09:00 ~ 4. 17.(월) 18:00

 

 

모집인원

 

 

12,000명 내외(1차) ※ 2차(7월) 11,000명 / 3차(11월) 10,000명 예정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근무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3.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4.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 120만 원 지원합니다. (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자 발표 : 2023. 5. 19.(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FAQ 참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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