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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휴직급여대상도 확대 추진

by 곤솔이 2023. 1. 22.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인데요.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이지만 이를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종사자에게만 편중된 육아휴직의 혜택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1명도 안 되는 0.7명일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 혜택을 대기업 종사자 외에는 누리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 종사자가 아니고서는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현행 1년 짜리 육아휴직도 쓰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이는 통계를 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대기업 직원의 비중은 남성은 71%, 여성은 62.4%나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그러니까 5인에서 29인 규모의 기업 종사자 사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불과 10.5%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남성육아 휴직자가 3만 명을 넘는 등 역대최고치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불과 10.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이 아직 대기업 종사자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의 편중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거나 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담긴 매뉴얼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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