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급여'로 불리는 연말 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1년 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1,506명이 세금으로 9조 2,485억 7,800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1인당 평균 68만 4000원이 환급됐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혜택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소득공제액 규모와 팁
소득공제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 해주게 되는데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 카드는 최대 15%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현금 영수증, 직불 카드 및 체크카드는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사별로 최고의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급여 총액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 상품에 가입하시는 방법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연금저축상품은 납입금액의 16.5%까지 연 4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00만 원까지 납부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월별, 분기별 납부 한도가 없어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하고 나서 400만 원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해도 혜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안 입어서 옷장안에 쌓아놓기만 하던 헌 옷이나 사이즈가 안 맞는 옷들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시 부양가족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근로자 세액공제 혜택사항
한화생명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월세를 내면서 주택이 없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5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2%, 그리고 5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월세는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도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의 추가공제 사항
버스·지하철·고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별도 추가공제 가능하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급여 총액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을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꿀팁 :: 공제 및 감면혜택
'알면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0) | 2023.01.22 |
---|---|
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휴직급여대상도 확대 추진 (0) | 2023.01.22 |
전세사기가 두려운 사회초년생들.. 내년에 발의되는 전세피해방지 3법 (0) | 2023.01.22 |
12월 27일의 탄생화는?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매화꽃 (0) | 2023.01.22 |
2023년 처녀자리의 별자리 운세는? (0) | 2023.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