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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정기예금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방법

by 곤솔이 2023. 1. 9.

국민들이 시중은행 금리가 5%가 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예금 이자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예금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진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떠돌며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소득이 없는데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된다고 하니 부담일 수밖에 없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정기예금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예금 관리방법

예금 이자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정기 예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행들도 이에 경쟁이 붙기 시작해서 6개월 만기에 6%~10%까지 주는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굴려야 하는 고령의 은퇴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정기예금 열풍이 반갑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비과세 종합 저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령층 노인분들이 정기예금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령층 은퇴자 사이에서 예금 이자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료 관련 뉴스에서 연 336만 원의 금융 소득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근거해 연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를 2025년 1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현행 건보료로 계산해서 적용되는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금융소득 기준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를 추징하겠다는 방침은 피부양자를 대거 탈락시키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1억 원의 1년 만기로 5% 금리 정기예금 상품이 가입 시, 이자는 500만 원이 발생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금융소득이 연 336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피부양자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작년 하반기에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다시 봅시다. 먼저 소득기준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 치 초과하면 안 되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어가도 안되고, 재산세 과표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미만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되는 이유는 보통 집을 보유하고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신 은퇴자분들이 많은데, 단지 정기예금 이자 대문에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최소 20~30만 원의 건보료를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이 돈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연소득 1천만 원 초과에서 금융소득 336만 원 초과로 바뀐다? 훨씬 더 많은 은퇴자분들이 건보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건보료 걱정 없이 현명하게 정기예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명하게 정기예금 하는 방법

1. 목돈을 나눠 가입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금 만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인데요. 현 재산 상황을 절 파악하고 시중에 나와있는 정기 예금 상품을 둘러본 뒤 목돈을 알맞게 나눠 단기 상품과 중장기 상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령 1억 원이라는 목돈이 있다면 1년짜리 정기예금 상품에 3천만 원을 가입하고, 2년짜리 정기예금 상품 3천만 원을 가입하는 등 예금 이자 받는 시기를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 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은 없을 것이고 피부양자인 어르신들은 피부양자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가족 간 증여해라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만 목돈이 있을 시에는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산을 관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는 가족 간의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을 세금 한번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목돈으로 1년 만기 5% 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예금 이자는 2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탈락은 물론이고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예금 이자를 한 번에 많이 받게 되면 여러모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5억 원 중에서 2억 5천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아까 말한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해서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시킨다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만 내게 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해서 무조건 비과세 혜택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아닌 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어 정기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는 발생한 이자 배당에 대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9.9%로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정기 예금 가입에 있어 그리고 각종 절세 방식에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들어, 예금 적금 금리의 상승은 이제 끝이고, 지금부터는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상품에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무턱대고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예금이자,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잘 탈출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정기예금을 현명하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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