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기간 이외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신청 이외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10% 감액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PC로 신청할 때
위 링크를 누르고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합니다.
2) 모바일로 신청할 때
위 링크를 누르고 손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반기) 클릭합니다
3) 문의사항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1. 가구
- 부양가족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소득합산 총액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거주해야 함
2. 소득
2022년 합산 총소득 금액이 가구마다 아래 해당되는 가구의 총소득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근로금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유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모두 포함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일정
2023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이 되는 2024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미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2023년 올해 아래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정기 신청자 : 2023년 8월 말 지급
- 2022년 기한 후 신청자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됩니다.)
- 2022년 상반기 신청자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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