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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장점, 신청방법 및 대출금리

by 곤솔이 2023. 5. 1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장점, 신청방법 및 대출금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장점, 신청방법 및 대출금리
2023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장점, 신청방법 및 대출금리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으로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장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신청한 본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금대출이 가능한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대출금리가 1.7%밖에 안합니다. 최근 일반 대출금리가 5~7%에 달하는데요. 최대금액 150만 원을 대출받아서 5년 후 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대출금리 7%는 이자가 266,875원이나 하지만 한국장학재단 생화비 대출 1.7%의 이자는 64,813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입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무이자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출한도금액

  • 이 상품의 대출한도는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이며, 한해 2학기 동안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학기당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 최저대출금액은 10만원입니다. 따라서 10만 원부터 5만 원 단위로 150만 원까지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 학기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누어서 대출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또는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잔여금액은 대학등록 이후에 대출가능합니다. 만약 대출한 이후, 대학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액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시 향후 대출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등록예정자는 소속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를 뜻합니다. (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

 

신청대상


국내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물론 사이버대학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일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신청요건


대학 첫입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다음 학기에도 이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싶다면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수) 9시~ 5월 18일(목) 18시

  •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해서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급기간


2023년 1월 4일(수) 9시 ~ 5월 19일(금) 17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

  • 대출한 사람의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장이 없는 분은 생활비를 지급받을 개인통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계좌로 지급하므로 우편물을 신청하지 않고,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부모님도 모르게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지급된 후 휴학했다면?

  • 휴학 시 이미 지급된 학자금은 등록휴학과 일반휴학에 따라 남은 금액이 학자금 대출 잔액으로 합산됩니다.
  • 자신이 일부금액을 직접 받았다면 한국장학재단에 지급한 등록금전부를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 지급 후 휴학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다음 학기 복학에는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러 가기

  1. 위 링크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카카오톡 인증이 가장 간편한 인증절차입니다.)
  3.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검색버튼을 누르고 '생활비 대출'로 검색합니다.
  4.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상환방법

 

학자금 대출 종류에 따른 상환방법

  • 일반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한 이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합니다.

 

종류별 상환방법

1. 일반상환방식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선택합니다.

1)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합니다. 이 방식을 택하면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된 이자이므로 이자가 계속 감소합니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을 상환합니다.

 

2. 취업 후 상환방식

1) 의무적 상환방식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 나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합니다.

※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상환제도에 대한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 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 바로가기

2) 자발적 상환방식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임의 상환합니다.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삼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등을 기입하고 매월 자동이체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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