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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일할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 세가지 계산법

by 곤솔이 2023. 5. 1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월급 일할계산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악덕사업주들이 월급으로 장난질하거나 사기 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법 소개

월급 일할 계산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보통 4월 1일에 입사해서 4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월급계산이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애매하게 4월 14일 날에 입사하거나 아니면 4월 24일 날에 퇴사를 하게 되면 4월 월급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애매해집니다. 또한 퇴직금계산할 때 역시,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때도 월말이 아니라 중간에 퇴사해버리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경우를 위해 월급 일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악덕업주들이 계산법으로 장난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을 모르면 속기 쉽다

월급 일할계산법은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눈 다음에 재직기간만큼 곱하면 되는데 헷갈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들도 잘 몰라서 계산을 이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악덕 사업주들은 월급을 더 적게 주려고 은밀하게 적게 계산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누기 할 때, 토요일을 넣고, 곱하기할 때는 빼는 방식으로 금액을 줄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월급 일할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어떤 한 가지 계산법을 택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서는 그것은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 그 달에 총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계산법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3월은 31일까지이므로 31일로 나누고 3월 1일~3월 4일을 제외하고 3월 5일 ~ 3월 31일까지 하면 27일이 됩니다. 따라서 27일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300만 원 / 31일 * 27일 = 2,612,903원

이때 월급은 다 포함하면 됩니다. 간혹 악덕 사업주들은 월 중간 입사자들은 기본급으로만 계산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식대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나누기 곱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우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보통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방식인데요. 3월 5일에 입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31일로 나누고 곱하기 27일 하면 되는데, 사업주가 27일을 곱하지 않고 자기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은 주휴일이니 유급이라 하더라도 토요일은 무급이 아니냐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 곱하기할 때 27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은 빼야 된다면서 3월 5일~ 3월 말까지 있는 토요일 3개를 다 빼서 24를 곱해야 한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노동자들이 잘 모르고 많이 당하는 방식이니 꼭 알아두세요.


이게 왜 틀린 계산이냐면 토요일을 무급이라고 친다면 나눌 때 역시, 31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을 다 빼고 나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눌 때는 토요일을 넣고, 곱할 때는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니 당연히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달의 월급만을 계산하는 문제라면 소액의 차이겠지만, 퇴직금이 연계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 일했던 사람이 퇴사를 할 경우, 마지막 3개월 월급이라는 계산을 사업주들이 이렇게 토요일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셨으니 절대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30일 또는 30.4로 통일해서 나누는 방법

이것도 같은 방식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나누기 28일, 나누기 30일 이렇게 그때그때 월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통일해서 2월이든 4월이든 3월이든 다 30일 또는 30.4일로 나누는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도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이 허용해주는 방식입니다. 365일을 12개월로 나누면 30.4일이 됩니다. 그래서 30.4일 또는 30일로 나누면 평균했을 때 노동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계산법

월급이 300만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300 / 209시간 * 8시간 * 유급일 수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유급일 수는 실제로 일한 날 + 유급주휴일입니다. 그럼 보통 토요일은 무급인데요. 그렇다면 유급일 수는 재직일수에서 토요일만 빼면 되는 계산법입니다. 만약 3월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토요일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유급일 수는 이를 뺀 15일이 돼서 15를 곱해주면 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앞서 말한 두가지 방식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잘 선택하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시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고,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3월 2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고 해봅시다.

각각의 계산법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 400만원 / 31일 * 21일 = 2,709,677원
2. 400만원 / 30일 * 21일 = 2,800,000원
3. 4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8일 = 2,755,980원
※18일 = 21일 - 토요일 3개

이렇게 보면 두번째 계산법이 280만 원으로 제일 많으니까 첫 번째 계산 방식으로 계산해서 10만 원 덜 받았다고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세 가지 계산법 모두 노동청에서 인정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월글 일할계산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계산방식을 알고 나니 악덕업주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지 새롭게 아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만 제대로 숙지해도 적어도 내가 일한만큼의 정당한 임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악덕업주에게 월급 가지고 장난질을 당해 내가 받아야 하는 임금을 도둑맞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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