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비 청구기준의 변화
2. 17년 4월 이전 실비 청구기준
3. 17년 4월 이후 실비 청구기준
4. MRI 검사의 실비청구 시 확인사항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MRI를 찍기 위해서는 입원해야만 실손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돌게 된 이유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MRI를 찍고 실손보험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1. 실비 청구기준의 변화
실손 보상청구기준이 2017년 4월 기준으로 달라졌다. 바로 여기서 입원해서 MRI를 찍어야만 실손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과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 MRI 보상지급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알아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2. 17년 4월 이전의 실비 청구기준
2017년 4월 이전에 실손에 가입했다면 당시에는 MRI촬영이라고 따로 적혀있지 않았고,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라고 적혀있었다. 즉 이 의료비 안에 MRI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입원하고 MRI 찍어야 실손보상이 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보상한도 때문이다. 당시 실손에 가입한 사람들의 통원의료비는 하루 한도가 10~30만 원이고, 입원 의료비는 3~5천만 원의 형태로 실손보험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내가 가입한 실손이 통원의 경우, 하루 30만 원이고 입원의 경우, 5천만 원 실비보상이라고 가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디스크 MRI검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50만 원이 나왔다면 이를 입원해서 MRI검사를 진행했을 경우, 우리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입원 시 5천만 원의 입원 의료비 한도에서 비용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발생한 MRI 검사비 5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실손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원하지 않고 50만원자리 MRI검사를 했다면 통원치료 시 하루 30만 원 조건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도인 30만 원까지는 보상받게 되지만 30만 원 한도를 초과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3. 17년 4월 이후 실비 청구기준
2017년 4월 이후의 실손보험 즉,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비급여 MRI에 특약이 따로 나오게 되는데, 실손가입할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MRI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한데, 이때는 비급여 MRI 검사라 하더라도 입원인지 통원인지도 따지지 않고 1년 3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즉 1년 한도인 300만 원만 넘기지 않는다면 MRI비용은 다 보상이 되는 것이다. 단,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발생할 수 있다.
4. MRI 검사의 실비청구시 확인사항
가입한 실손의 MRI 보상조건을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라면 비급여 MRI특약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입원여부가 비급여 MRI 검사비용을 100% 실손청구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원해서 MRI를 찍어야 실비처리를 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다. 아무래도 대학병원 같은 경우 입원해서 MRI검사를 하려 해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봐야 하며, 병의 정도에 따라 대학병원의 고급 MRI 기계로 촬영할 것인지, 동네병원 MRI 기계로 촬영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의사와 상의하고, 보험설계사와도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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