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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TIP

by 곤솔이 2023. 1. 1.

안녕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기 위한 TI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팁

1) 가족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 지급되는데요.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조건이 된다면 가족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 또는 가족 중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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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리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리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 지정에 유리합니다. 세대주 분리 후 근로소득이 있다면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이게 되려면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하며 세대 분리 후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거주하지는 않지만 부모님 소유의 집을 집에 살 경우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2. 구성원별 세대 분리 방법 

1)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한 가구란?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한 가구는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2) 배우자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 함께 살든 안 살든 무조건 한 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3) 자녀

자녀는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고 세대주를 따로 한 상태에서 자녀 본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3. 직계존비속의 세대 분리 방법

직계 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이고 직계 비속이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 존비속이 세대 분리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별도의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직계존비속과 재산 합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한 후에 안내되는 음성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별 신청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5.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일에 신고한 금융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수령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는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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